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명문화 작업에 나섰다.

지난 5월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9일 도에 따르면 오는 15∼2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안건으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의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의료원은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위법한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운영에 나선 데 이어 올해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1천18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병원 1곳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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