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추홀구 용현동 664-3 일원 7617㎡의 터에 건립 추진 중인 청년창업마을 ‘드림촌’ 조감도.
인천시 미추홀구에 추진 중인 청년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이 주민 반대<본보 10월 4일자 19면 보도>에 부딪히자, 시와 구가 주민 설득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추홀구청 회의실에서 사업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A아파트 단지 동 대표들과 시 청년정책과, 구 도시재생국 관계자 등 10여 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용현동 664-3 일원 7천617㎡의 터에 지상 12층 규모로 청년창업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축물에 의한 조망권 침해와 부지용도(공공시설) 변경에 따른 창업주택 설립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상생안을 마련할 때까지 창업시설 및 창업지원주택 건립 공사에 관한 절차를 중지하고, 창업시설 및 창업마을 운영 프로그램 등에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망권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법적인 측면에서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아파트와 인접한 건축물 측면과 옥탑부의 디자인 및 조경 등을 ‘녹색화’할 계획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했다.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의 입주 심사를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시가 직접 맡아 진행하면서 사업의 당초 취지대로 창업기업에 종사자에 한해 주택을 임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들은 창업주택 건립에 따른 학령인구 유발 등 교육환경 저해의 문제도 지적했다. 시는 차기 간담회에는 시 교육청을 관련 논의에 참여시켜 이 문제 역시 공동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미추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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