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는 평택시 안중읍 국도변에 무단설치 된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에 대한 특별단속과 정비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10일까지 국도변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 지주간판과 입간판은 총 69개로, 이에대해 철거조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안중출장소는 주요도로변 불법 지주간판의 현황을 파악해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업과 소재불명으로 인해 무단방치 된 국도변 지주간판은 자체적인 철거조치를 이행한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미관 개선효과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과 정비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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