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1건당 불법소득은 평균 7천65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천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에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천951건에 대해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천570억 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억500만 원이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천25건(뇌물 등 확정 금액은 2천137억 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천만 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 거둬들였다. 

김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 취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