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 주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붉은 수돗물 사태의 피해 보상 방안을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마련해 달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사 측에 영종 일부 지역의 수돗물 피해 보상 방안을 요청했다.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Ⅰ)는 공사가 자체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 배수구역인 만큼 상수도 요금에 포함된 하수도 요금은 시가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공항은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0일 시와 공사에 따르면 5월 30일 공촌정수장 수계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중구·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8월 4일분 상하수도 요금 91억 원가량을 전액 면제했다. 

 요금 면제 지역 중 중구 영종도의 경우 영종동·영종1동·운서동·용유동은 포함된 반면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는 빠졌다. 시가 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요금(업무용의 경우 1㎥당 470∼960원)만 감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 돈을 공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논리다. 국제업무단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면제받아야 할 요금은 1억 원가량이다.

 공사는 우선 피해 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피해 보상 방안인 하수도 요금 면제 적용 가능 여부 등 법률 자문도 요청했다.

 공사는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국제업무단지 주민(소상공인)들에게 하수도 요금 면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6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공항 주 배수지에 대한 특별수질검사를 3차례 완료했고, 중수도시설 개선사업<본보 6월 28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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