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농산물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적발된 가평군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20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특히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0.0343㎎/㎏)이 검출되기도 했다.

김포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해온 B씨는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를 판매하면서 제품 상단에 친환경 인증(유기농) 표시·광고판을 부착, 광고하다 단속에 걸렸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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