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주변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김원기(민·의정부4)부의장은 ‘경기도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22일 열리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조례안은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담았다. 또 도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각종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간접흡연 위험요소 제거활동 등의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도민들의 ‘노력 의무’ 사항도 포함, 도민들이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피해를 숙지하고 동시에 어떤 장소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주변 등에 대한 간접흡연 방지 조항을 마련해 어린이 보호자는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전용실 등에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고, 흡연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노력 사항을 반영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어린이는 스스로의 의지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려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어린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무라는 인식 아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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