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1일부터 5일간 서해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외국 어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어선의 타망(拖網··저인망)조업 재개를 대비해 마련됐다. 우리 해역 주변의 중국 어선 증가와 기상 불량에 따른 집단 침범 불법 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조업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 12척, 해군 7척, 서해어업관리단 1척 등 총 20척의 경비함정과 선박을 투입해 불법 침범이 예상되는 5개 단속구역을 설정하고 합동작전을 벌인다.

특히 기상 악화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 어선의 집단적인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대형 함정 4척을 기동전단으로 구성해 세력 우위를 확보할 예정이다.

항공기와 입체적인 합동 나포작전을 통해 기상 악화 시에도 우리 해역에 대한 불법 침범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자영 청장은 "강력한 선제적 대응활동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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