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을 채웠어도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 22일 오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지나가던 B(8)양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6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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