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조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미추홀갑·사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세행정소송 중 처리된 사건은 총 7천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패소가액은 총 3조5천18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고액사건 패소율이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 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