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안전문화 확산 및 각 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건물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로서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 원, 동일인이 월간 3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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