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 재정분석을 평가한 결과 연천군이 경기도내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까지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분석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안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로서 평가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된다.

 연천군은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관리채무, 통합유동부채, 비율 등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흑자규모가 감소한 가운데서도 연천군 통합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흑자 또는 적자 측정)는 25.76%로 유형단체(재정분석 종합점수 순위에 따른 유형분류)평균인 5.33%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전년도 7.13%에서 대폭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비율의 경우 50.07%(유형평균 63.41%)로 ‘18년 경상수지비율이 100%가 넘어 경상수익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22개인 것을 볼 때 인건비 증가율 및 자치단체 운영비 감축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리채무비율(세입대비 지방채 비율)은 0.01%로  유형단체 평균 1.38%보다 낮았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채 규모는 0.88억원, 군민 1인당 지방채 2천 원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수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세입대비 체납액 누계액)도 유형단체 평균 0.93%보다 낮은 0.49%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방세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리, 경제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의 정비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의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김병준 기획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부채와 리스크 등을 적절하게 관리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성관리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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