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11일 시청 강당에서 ‘2019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적극행정의 이해 및 필요성, 주요 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박성구 규제개선TF팀장이 초청 강사로 나와 ‘규제혁신,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신 산업 규제혁신과 관련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샌드박스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최 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고, 조직 전반에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양시의 ‘자율주행 실험용 차량의 일반도로 주행규제 개선’ 사례를 지자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으며,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시장 진입규제 개선 사례’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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