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 및 안전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추진 대상은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다중이용시설 907개소(부속실 446개, 발코니 461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추락위험표지 부착, 안전로프 및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설치 상태 확인 ▶상기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규정 제정사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독려 ▶안전로프, 쇠사슬 외 핸드레인 설치 적극 추진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및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이다.

이정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이라며 "계속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과 관계인 추락방지시설 설치 독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