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4억7천17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지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이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31일 기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건물)의 소유권자로서 올해 부과건수는 2천760건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공실 또는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관리비월별고지서, 전기료 납부내역서 등)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명학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11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031-828-4877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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