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가 타 광역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노인전문 보호시설도 여타 도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에 대해 소홀하다는 얘기다. 보도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 3개, 부산과 대구는 2개씩 권역을 분할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에는 이마저도 1개뿐이라고 한다. 노인보호시설 부족이 곧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지역 노인학대 건수는 7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기준 서울 522건에 이어 인천은 436건으로 7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03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어쩌면 드러난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가정사라 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일이 노인의날이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이 들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비켜 10월에 정했다. 그래서 그런지 10월 2일 노인의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인들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노인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음이다. 

오죽하면 ‘효행장려법’까지 입법됐을까. 동법은 제1조에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해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어 제9조에서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자는 ‘효(孝)’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공경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효라 할 수 없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말에게도 먹이를 준다. 단순히 음식으로 봉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했다. 결코 지나간 옛 이야기만은 아님을 깊이 새겨야 하겠다. 오늘의 가정을 일군 노인들이다. 노인이 공경받지 못하고 학대 받는 사회는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결코 선진국가가 아니다. 문명국가는 더더욱 아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