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김성택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성남에 사는 A씨는 본인 외에도 수십 명이 원룸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하다가 이른바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인이 건물주의 신뢰를 악용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을 받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며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떼어먹었던 것이었다. 

이 경우 그나마 건물주가 손해를 감수하고 세입자들의 피해 보전 후 관리인을 고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전세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되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지역 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서류 위조, 집주인 행세 등으로 보증금 편취하는 수법, 근저당권 등 과다한 권리설정·경매진행 중 또는 경매임박 등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전·월세 계약을 다수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중개인 및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1)소유주 확인, (2)중개인 확인, (3)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이 필수이다. 

소유주와 직접 계약한다면 신분증을 확인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지 대조하고, 중개인이나 위임인과 계약한다면 관할 시청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진과 일치하는지(특히 사무원 중개 시), 월세계약과 전세계약 중 무엇을 위임한다는 건물주의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저렴한지도 봐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등기부는 표제부(부동산의 현황), 갑구(소유권 중심), 을구(소유권 외의 권리)로 이뤄져 있는데, 갑구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맨 마지막 사람이 현재 소유자이고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볼 수 있으니 소유자의 신분증과 대조해본다. 

또 경매 진행 중이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걸려 있는 사실은 갑구에 나와 있으니 이사 전에 말소가 가능한지, 경매진행 등 위험한 일이 있는지 물어본다. 

마지막으로 을구를 보아 근저당권이 시세에 비해 과다하게 걸려 있는지, 집주인이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어 당장 경매될 위험이 없는지 봐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다시 세입자를 두는 경우, 즉 전전세로 들어올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차인의 권리가 보호됨을 유의해야 한다(민법 631조).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서민 3不(불) 사기범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제보, 고소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기를 시민들께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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