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60일 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년도 이월 체납액의 20%(542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목표다.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관련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20일 시청 누리집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기준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41명, 체납한 금액은 13억 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법인명과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는 우선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홍보 등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과 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분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부서별 체납액 정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지방세외수입금과 지방세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니 이번 집중정리 특별기간에 체납액을 자진해서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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