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이 시행된 이후 실손보험에 반사이익 등 보험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의학적 행위(성형·미용 등 제외)에 건강보험 적용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올리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건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모두 이행될 경우, 보장성 강화대책이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실손보험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부작용인 ‘풍선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금이 7.3%~24.1%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에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상승은 ▶과다치료 ▶과잉진료 ▶비급여 의료이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2016∼2017년 사이 발생한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3%에서 121.7%으로 10%p가량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보장률은 오히려 62.6%에서 62.7%로 소폭 높아졌다.

또 2012∼2013년 사이 실손보험 손해율 역시 112.5%에서 115.5%로 증가했음에도 보장률은 62.5%에서 62.0%로 낮아지는 등 2011~201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과 손해율 상승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치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2013~2017년 사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한 결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1조5천244억 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건보는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위험손해율 외에도 영업손해율(소비자가 낸 전체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돌려 받는 비율)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보 관계자는 "현재의 손해율 수치로는 민간 보험사가 실제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이 이전과 비교해 증가했는지 판단이 불가하다"며 "그러나 지난 5년간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지급해 할 보험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