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 사건의 전자기록을 마음대로 조작해 반려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직자기록 등 위작, 직무유기,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8)경사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5월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민사로 해결하겠다며 반려·요청한 사실이 없는 형사사건을 서류 미비로 민사로 해결하고 반려 요청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혐의를 받았다.

A경사의 이 같은 허위 사실 등의 기재로 인한 사건의 임의적 반려 처리는 같은 해 12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경찰관 직위를 잃게 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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