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납부안내를 함께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212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60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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