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대대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설치된 이동통제초소 마다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로명 주소는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로서 부여됐다.

특히 방역소독장비 보급 등을 위해 급히 초소를 찾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안내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근무초소가 설치된 녹양동·자일동·가능동 일원 총 8곳이며,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10월 10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가 공공성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소안내 시설물의 전수조사와 함께 긴 도로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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