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보험사기 방지’ 업무가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며 건보 법에 따른 심평원 설립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국회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5년 이전부터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간간히 지원업무를 해오다 2015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공공심사부를 설치했으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식적인 통계가 구축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만7천431건의 입원적합성 심사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심평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총 20명으로 지급된 올해 9월까지 급여만 8억 8천만 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 하에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거기다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며 "입원적정성 심사업무는 수사기관 등의 업무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의뢰자인 수사기관 등에서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간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일에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재정이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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