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가구 근로자에게 특별공급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번 메뉴 신설로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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