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34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공직자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괄목할 성과로 시민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 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 환수 등 올곧은 신념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지사에 대해 인천과 경기의 상생·발전 모델을 제시할 최선의 파트너라고도 평가했다. 인천과 경기 등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조성과 같은 환경 분야와 일자리 창출, GTX와 같은 교통 분야, 감염병 공동 대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신은호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이 지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인권변호사로 법치주의 확립을 실천했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아꼈다"며 "이 지사의 재판과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일생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살아온 그와 함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1천300만 경기도민과 각계각층의 뜻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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