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수매해 도축 또는 폐기 처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300마리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전체 마릿수다. 해당되는 도내 소규모 양돈농가는 99마리 이하 55곳(2천489마리), 100마리 이상 300마리 미만 64곳(1만1천320마리) 등 23개 시·군 총 119곳(1만3천809마리)이다.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 돼지 전 두수를 도내 지정 도축장 4곳(포천·안성·안양·부천)으로 출하한 후 현장에서 도축 및 폐기 대상축을 선별해 처리한다. 성장단계를 고려해 포유자돈·이유자돈·자돈·육성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성돈은 농식품부 ‘ASF 발생지역 돼지 수매 방안’을 기준으로 수매단가를 책정해 지급한다. 소요예산은 56억9천600만 원으로 추산되며 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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