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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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수사부 폐지 등 검찰개혁안에 대해 인천지역 법조계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부패수사부로 특수부의 간판을 바꾸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강화해도 검찰의 특수한 권한이 담겨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큰 효력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인천·수원·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형사부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피의자 심야조사 제한과 사건 관계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특수부는 관련 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15일 폐지돼 형사부로 직제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지검 특수부는 기존 형사1∼6부로 있던 형사부에 형사7부로 추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 형사7부가 특수부 산하에 있던 수사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인천지검의 직제는 기존과 같이 12부 1국 7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여기에 규정 변경일 기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힘에 따라 인천지검의 형사7부가 고위공직자 및 중요 기업 범죄 수사 등 특수부 고유의 역할과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뿐 아니라 지역 법조계에서도 깊이가 없는 개혁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진술조서가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을 바꾸고 폐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지난 60여 년간 검사가 누린 특혜로, 이 같은 개혁안이 앞으로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형사소송규칙 제74조 등에서 금지하는 피의자 유도신문 등도 투명한 사법질서를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이런 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돼 개정되지 않고 명칭 변경 등 깊이가 얕은 것들만 바뀐다고 사법 개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격 사임을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지속되는 국정감사, 국론 분열 등으로 큰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사법 개혁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법학자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임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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