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를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로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 및 도어클로저 제거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위반 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 ▶화분, 쐐기 등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이 있으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임국빈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말처럼 비상구 확보는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건물 관계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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