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은 15일 "한국가스공사의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R&D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며 산자부의 ‘해당 고시’를 준용하는 지침 또한 없어 가스공사 R&D 중 부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환수 및 참여 제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가스공사의 ‘국가 R&D 부정행위 제재 규정’ 부재는 국민 혈세로 진행된 국가 R&D 과정에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 및 기타 국고 피해에 대해 변제하지 못함은 물론 이런 행위를 저지른 자가 다시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등 ‘R&D 무법지대’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가스공사는 국가 R&D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무법지대"라며 "산자부 규정을 준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부 규정 확립을 통해 국가 R&D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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