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여성의 머리카락에 자신의 체액을 묻힌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군포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여)씨의 뒷머리에 정액을 묻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경찰 사건처리표 및 B씨의 머리카락에서 A씨의 정액 등이 검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또는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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