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송혜교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 씨와 B 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송 씨가 배우 송중기 씨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비슷한 시기 송 씨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 씨 측은 이처럼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개의 아이디는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 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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