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박준영 변호사. /사진 =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의 재심 청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경찰 측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1989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당시 28세, 52)씨에 대한 체포 과정과 윤 씨의 진술 및 현장검증 고서 등 해당 사건에 대한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청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수사기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을 제공받아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재심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보통 재심 청구 준비는 사건 기록 검토와 관련자 진술 및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해 몇 년씩 소요되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이 재심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며 "자백을 뒷받침할 수사기록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속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더라도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내용은 제공이 어렵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며 "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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