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에 의해 특별수사부(특수부) 폐지가 확정된 수원지검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수원지검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를 운영 중인 서울·수원·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폐지된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 특수부가 설치된 지 11년 만인 1984년 4월 형사1부 및 2부와 함께 수원지검에 신설된 특수부는 3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직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의 채용비리 사건’ 외에도 2012년 ‘용인경전철 비리 사건’과 2016년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억대 뇌물수수 사건’, 2017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횡령 사건’ 등 지역 내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수부 폐지에 대한 상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당혹감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2차장 산하의 특수부가 형사부로 전환된 이후 기존의 형사부와 함께 1차장 산하로 변경될지 여부를 비롯해 형사1부와 2부가 각각 ‘인권·지식재산범죄전담부’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등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특수부에서 전환된 형사부가 사용하게 될 공식 명칭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어 검찰 내부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사건과 달리 인지수사 등 특수부에서 담당해 오던 직접수사의 경우 자칫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위험은 항상 있었던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이어 그동안 중요사건을 도맡아 온 특수부 폐지까지 결정되면서 검사들의 사기와 동기부여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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