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2018년 10월 17일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민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 올 5월 이천 SK하이닉스 공사 현장 추락 사고,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 현장 폭행 사건 등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통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주체가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만 명시돼 있어 해당 기업 측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 주체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으로 명시,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구조·구급 또는 위급한 상황을 소방당국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게 방해한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때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와 계약업체에 연락해 내부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신고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대형 재난으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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