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내 금연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15일 연수구보건소에 따르면 공동 생활공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송도 더샵퍼스트파크14단지아파트 등 총 22개 공동주택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은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려면 가구주 절반 이상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구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구 보건소에서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제공한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내용을 6개월간 홍보한다. 홍보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며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나와 상대방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금연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구 보건소(☎032-749-8123)로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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