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 말까지) 신청만 29만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 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되지만 환수도 극히 저조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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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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