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 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의 이런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 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 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임명 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