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의결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은 장흥면의 숙원 과제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9년 7월부터 ‘생태계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북한산 둘레길 21개 구간 중 사전예약제가 적용된 곳은 우이령길이 유일하고, 사전예약제 시행도 10년을 꽉 채운 만큼 전면 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사전예약제로 양주시민은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양주시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인접 지자체(서울 강북구·노원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환경보호 대책을 세워 하루속히 우이령길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송부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소장 이용민)를 찾아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정 의원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단의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공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안 제21조 제2항),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구 및 정원 변경에 따라 4명 이상을 증원하는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공단이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안 제21조 제4항).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정원이 135명에서 243명으로 80%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매년 증가했다. 

시의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은 폐회일인 18일 처리할 예정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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