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8월 기획감사담당관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4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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