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는 최근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이 급증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해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한다. 특히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 

매일 오후 4시까지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 사거리·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활동을 펼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다. 

또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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