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군포 금정역 주변 붕괴된 펜스를 보수공사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의혹을 사고 있다.

철도공사는 금정역 2번출구에서 한림벤처타운 방면 300m 지점에 붕괴된 펜스<본보 10월 9일자 8면 보도> 보수공사를 지난 13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시설물 보수공사의 경우 철도 및 철도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 즉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철도관련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지 않고 철도 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붕괴 원인을 조사하거나 안전진단 등의 절차 없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붕괴의 원인제공자가 있었다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자연적 붕괴 혹은 자연적 붕괴 위험이 발생했더라도 철도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단순 유지·보수라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진행했다"고 짧게 해명했다.

하지만 관할 관청인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철도공사가 붕괴된 펜스 주변에 안전띠를 두른 채 한 달여 이상 도로를 무단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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