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제도인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 기한 20일’ 소요 기간 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간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5.3일, 2017년 149.2일, 2018년 166.8일 등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 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질병별 처리 소요 기간을 보면, 근골격계 108.7일, 뇌심혈관 103일, 직업성암 341일 등이 소요됐다. 전체 처리 기간 중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은 40.5일(2019년 8월 기준)이 소요돼 법적 요건(20일 이내 심의)을 두 배나 초과해 지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만큼 좀 더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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