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공정 경기’ 도정 실현과 도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공공 건축물에서 미술작품을 선정할 때 공정한 원칙 등을 적용해 작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2020년 말 준공 예정인 광교 신청사에 설치할 미술 작품을 올 하반기 공모신청서 작성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도 신청사는 올 10월 기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올 연말 골조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에 발주한 건축공사로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공모제 활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진행으로 우수한 미술작품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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