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 경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중소기업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1개 기업당 최대 10일 상담 가능, 사전 진단 3일간은 무료로 심화자문은 최대 7일간 자문 비용의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지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 정보 유출 방지 및 악성코드 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는다. 기술·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은 1개 기업당 총 사업비 50%,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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