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난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7년 4천772만 원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해 97.0%에 해당하는 4천628만 원을 징수했다.

반면 지난해의 경우 6천871만 원을 부과했음에도 징수가 이뤄진 금액은 4천599만 원으로 66.9%에 그치면서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30.1%나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경기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액은 24억6천640만 원이었으며, 이중 66.7%에 해당하는 16억4천552만 원만이 징수가 이뤄졌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은 징수율이 각각 26.4%(3억648만 원 중 8천79만 원), 32.0%(3억8천342만 원 중 1억2천269만 원)에 그치면서 부과된 액수 중 상당수가 걷히지 않았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소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활용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