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제조업, 서비스업 업체로 신청 이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 미화 500만 달러 이하 도내 중소기업이다. 지정기업은 서류 평가와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 혁신성 등에 관한 현장평가와 수출지원협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말 최종 확정·발표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공사, 무역협회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사업 참여 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 상반기 도내에서 155곳(전국 724곳)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85곳이 유효기간(2년)에 해당돼 혜택을 받고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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