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천시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이 경기·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기준으로도 최하위다.

16일 소병훈(민·경기광주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4∼2018년 인천의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은 26.0%로 경기(66.7%)·서울(49.6%)보다 낮다. 인천은 10억4천309만 원을 부과하고 2억7천90만 원만 받았다. 경기는 24억6천640만 원 중 16억4천552만 원, 서울은 138억4천266만 원 중 68억6천634만 원을 징수했다.

특·광역시별 징수율은 대전 90.2%(부과금 3억1천722만 원), 세종 87.9%(5천518만 원), 대구 61.9%(12억3천869만 원), 부산 51.8%(79억594만 원), 서울, 인천 순으로 부과금이 적을수록 징수율이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소 의원은 "공유재산은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 실현 목적에 따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및 활용 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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