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와 주무관청 간 첫 소송으로 번진 ‘의정부

사진=의정부경전철.<의정부시 제공>
사진=의정부경전철.<의정부시 제공>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전부인 1천153억 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된 가운데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한 것으로,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준해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 원을 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해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2017년 5월 3천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에 사업자와 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 해지됐다. 시와 사업자 간 협약에는 "협약 해지 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천200억 원을 돌려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시가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항소할 방침이다. 1심 패소에 대비, 새로운 경전철 사업자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지난 2차 추경에 2천300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로 시 재정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설명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올 5월부터 새 사업자가 운영 중으로, 시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2042년 6월까지 운영한다.

안병용 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안타까운 결과지만 재정적인 부분은 이미 준비돼 있다. 다만, 시의 패소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로 제안된 사업들이 모두 불리할 때는 주무관청에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다퉈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국내에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고자 민간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대가로 일정 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번 판결로 적자를 내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이 예상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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