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한다.

공공의료시설이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상행) 안성휴게소에 가칭 ‘경기도립안성휴게소의원’을 내년 상반기 개설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고속도로 이용객 진료, 일차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 지원, 기타 공공보건의료법이 정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오가는 통행자뿐만 아니라 휴게소 종사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도 휴게소 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노동 여건상 평소 시간을 내서 일반 병·의원을 찾기 어려운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게소 의원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경기도의료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휴게소 의원의 의료인력은 응급의학·가정의학 전문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2명씩 모두 6명이 2교대로 근무할 계획이다.

1호 휴게소 의원을 안성휴게소에 설치하는 것은 차량 통행량과 휴게소 이용 현황, 주변 의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안성휴게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병원·약국이 없는 인근 안성시 원곡면 주민뿐만 아니라 평택·오산·용인지역 일부 주민들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고속도로 교통량 통계를 보면 노선별 통행량은 경부고속도로가 4억9천398만7천 대(하루 평균 135만3천 대)로 가장 많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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