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운영난에 시달리자 회원권 할인행사를 미끼로 3천여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환불 요청을 받은 뒤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이미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등 회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화성시에서 운영하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B(여)씨에게 할인행사를 미끼로 60만 원 상당의 연간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52차례에 걸쳐 모두 3천277만여 원 상당의 연간회원권 판매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동업자가 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해당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폐업을 신고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50% 할인을 내세워 1년짜리 장기 회원을 다수 모집했으나 운영난이 계속되자 일방적으로 피트니스센터를 폐업해 회원들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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