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헬스장 (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운영난에 시달리자 회원권 할인행사를 미끼로 3천여만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금 부족과 반복되는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환불 요청을 받은 뒤 직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이미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2월까지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등 회원들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화성시에서 운영하던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B(여)씨에게 할인행사를 미끼로 60만 원 상당의 연간회원권을 판매하는 등 52차례에 걸쳐 모두 3천277만여 원 상당의 연간회원권 판매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동업자가 영업 부진으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해당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폐업을 신고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뒤 50% 할인을 내세워 1년짜리 장기 회원을 다수 모집했으나 운영난이 계속되자 일방적으로 피트니스센터를 폐업해 회원들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